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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게시판

학생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사항 안내(변경)
학생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사항 안내(변경)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20 등록일 2023.09.26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학생 휴가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기바랍니다.(2023.09. 수정)


간단요약(공결 및 병가등 학생휴가 사용시)

1. 결석하는 날의 수업 담당교수님께 불참사유를 메일로 송부.

2. 학생 휴가 신청방법

  - 신청 기한: 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신청

    ※ 단,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중 휴가 신청 대상 건은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

    ※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가 신청은 학기종료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  학기별 신청 마감: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까지 신청 건만 인정

     * 2023학년도 2학기 마감일: 12/18 18:00까지

  -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휴가 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붙임2 - ‘학생 휴가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3. 유의사항

  -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

    *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병가 신청 지양

    * 강좌 수강·출석·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휴가 신청 가능 범위·출석 시수 등 반드시 확인

  - 성적 평가를 위한 최소 출석 시수 확인[붙임1 - 참고 2 예시 참고]

   *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체육특기자는 2분의 1 이상) 출석하고, 그 출석시수와 학생 휴가 기간 중 수업시수의 합계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경우만 성적 평가 대상임(「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37조)

  - 학생 휴가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철저

    * 휴가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

    * 문서 위조,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제7조에 의거, 

    휴가기간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출석시수의 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 휴가 신청이 가능한 항목은 학생휴가규정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붙임 3)


4. 휴가 신청 후 학과사무실로 휴가 신청하였다고 안내전화하기. 

   (Tel. 042-821-5771 또는 042-821-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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