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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게시판

[2023.06.01부터 시행] 코로나19관련 학생 휴가 신청 매뉴얼 안내
[2023.06.01부터 시행] 코로나19관련 학생 휴가 신청 매뉴얼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89 등록일 2023.06.05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코로나19관련 학생 휴가관련 안내드리오니 재학생들은 꼭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3.06.01부터 시행]

1. 확진자 격리관련

  : 7일간 격리 의무 -> 5일간 격리 권고


2. 확진자 수업 운영(학생)

 (경증,무증상) 병가 신청(의무) -> 병가 권고

   * 불가피하게 수업 참여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타인과의 접촉최소화


3. 의심증상의 경우 병원의진단 서류 첨부할 경우 일반 병가 처리 가능


4. 접촉자(수동감시사)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공결 미인정


5. 코로나 외 공결, 병가 등 학생 휴가를 처리할 경우 학칙에 따라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 휴가기간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 출석시수의 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n  * 휴가 신청이 가능한 항목은 학생휴가규정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