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9.] 코로나19 '확진판정' 학생 확진 보고 및 휴가(공결, 병가) 처리 안내_휴가신청서 서식 변경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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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05 | 등록일 | 2022.03.29 | ||
학생휴가신청서 서식 변경에 따른 확진판정 학생휴가관련 재안내드리니 참고하세요. 1. 확진보고서식제출(붙임1) 1) 대상: 재학중인 대학(원)생 중 코로나19 양성판정(확진자) 2) 제출일시: 양성판정 받은 즉시 메일(animal@cnu.ac.kr)로 제출 3)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제출서류: 붙임파일1 - 작성요령: 붙임파일의 예시(파란색)를 확인 후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에 작성 4) 유의사항 - (중요)양성판정 받은 '즉시' 메일로 제출 * 늦어질 경우 보고에 차질이 생기므로 양성판정 받은 즉시 제출 * 메일제목은 ' 코로나 확진보고서제출_홍길동(본인이름)'으로 제출 - 학내 동선 없더라도 '양성'판정 받은 동물자원과학부(대학원 축산학과, 낙농학과) 소속 재학생 필수 제출 2. 휴가신청서(붙임2, 관련 증빙서류 제출) 1) 대상: 재학중인 대학(원)생 중 코로나19 양성판정(확진자) 2) 제출일시: 양성판정 후 3일 이내 메일(animal@cnu.ac.kr)로 제출 3)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제출서류: 붙임파일2(휴가신청서) 1부, 수업시간표 1부(통합정보시스템 다운), 양성판정문자캡처본(문자받은날짜 나오도록) 또는 격리통지서(신속항원 검사자의 경우, 검사 증명서)1부. - 작성요령 (1) 붙임파일2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 작성하여 제출 (2) 휴가 신청서에는 대면 수업인 경우에만 작성 * 비대면 수업이나 격리중 증상악화로 인해 수업에 참여 못할 경우, 비대면 수업 포함 제출(비대면 실시간에 한함) (3) 코로나 휴가 가능 기간: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병가) 4)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중요) 양성판정 후 3일 이내 메일로 제출 * 늦어질 경우 제출에 문제가 생기므로 기한을 꼭 지켜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 메일제목은 ' 휴가신청서제출_홍길동(본인이름)'으로 보내주세요. - 휴가처리: 국가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및 학생휴가규정 준용 - 출석인정: 수강과목별 총 출석시수의 1/3 이내에 한하여 출석 인정 - 휴가절차: 학생이 소속한 대학(원)장의 허가. - 휴가신청서 서식은 2022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엑셀서식으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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