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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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0 | 등록일 | 2019.07.17 | |||||||||||||||||||||||||||||||||||||||
※ 추가 신청기간 없음 ○ (신청방법) 포털(http://portal.cnu.ac.kr/) 로그인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에서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후 주전공 학과에 신청서 제출 ※ 2018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1회 학사학위취득유예자에 한함)가 추가로 졸업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2018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하여야 함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은 휴학할 수 없음 ○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에 성적 보완을 위하여 수강한 과목은 졸업 사정에 반영되어 재사정(합격 취소될 수 있음)함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90조의2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직권으로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함 ※ (학사학위취득유예 등록금 납부기간) 2019. 9. 3.(화) ~ 9. 7.(목) 09:00 ~ 23:00 <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등록금 >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취소기간) 2019. 9. 2.(월) ~ 9. 11.(수) 18:00 (추가 취소기간 없음) ○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 다만, 사망, 군입대 등으로 학과장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신청서[붙임]를 제출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이 속한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함 -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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