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2학기 학생 출석인정(구 학생 휴가) 신청 변경 사항 안내 | |||||
작성자 | 동물자원과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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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1 | 등록일 | 2025.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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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출석인정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출석인정'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1.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2025년도 2학기~) 2. 적용 시점: 2025학년도 2학기 ~ 3. 신청방법 - 경로: 통합정보시스템- 학생정보서비스-학사행정-수강정보-출석인정처리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자세한 내용 붙임 1 참고.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신청기한: 10일 이내(공휴일 제외) 신청/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예정 - 학기별 신청 마감: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18:00까지 신청 건만 인정 *출석인정 신청 시, 결석하는 날의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불참사유를 메일로 송부. ☆중요☆ * 학생 출석인정 신청 유의 사항 1) (학칙 제30조) 출석 시수 3/4 미달자의 성적은 ‘F’로 처리함 2)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 -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병가 신청 지양 - 강좌 수강·출석·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신청 가능 범위·출석 시수 등 반드시 확인 3) 학생 휴가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철저 - 휴가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문서 위조,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위조 시)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에 설치된 학생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 ※ `24학년도 병가 증빙서류 위조 관련 징계처분 결과: 유기정학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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