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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게시판

2025학년도 제2학기 학생 출석인정(구 학생 휴가) 신청 변경 사항 안내
2025학년도 제2학기 학생 출석인정(구 학생 휴가) 신청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동물자원과학부
조회수 191 등록일 2025.09.05
이메일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출석인정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출석인정'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1.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2025년도 2학기~)

2. 적용 시점: 2025학년도 2학기 ~ 


3. 신청방법

  - 경로: 통합정보시스템- 학생정보서비스-학사행정-수강정보-출석인정처리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자세한 내용 붙임 1 참고.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신청기한: 10일 이내(공휴일 제외) 신청/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예정

   - 학기별 신청 마감: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18:00까지 신청 건만 인정

      *출석인정 신청 시, 결석하는 날의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불참사유를 메일로 송부. 



☆중요☆


* 학생 출석인정 신청 유의 사항

1)  (학칙 제30조) 출석 시수 3/4 미달자의 성적은 ‘F’로 처리함

2)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

   -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병가 신청 지양

   -  강좌 수강·출석·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신청 가능 범위·출석 시수 등 반드시 확인

 3) 학생 휴가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철저

    - 휴가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문서 위조,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위조 시)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에 설치된 학생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

     ※ `24학년도 병가 증빙서류 위조 관련 징계처분 결과: 유기정학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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