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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게시판

학생 출석인정(구학생 휴가)신청 변경 사항 및 신청방법 안내
학생 출석인정(구학생 휴가)신청 변경 사항 및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3 등록일 2025.03.20
이메일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출석인정 조항 신설(구학생휴가규정 폐지)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출석인정'을 신청할 경우, 필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1.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내용

명칭

학생 휴가

출석인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석인정으로 검색)

신청기한

사전 또는 사후 신청
 (별도 경고 팝업 없음)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 신청
 (10일 초과 시 경고 팝업, 해당 학생 붉은색 음영처리)

신청시수

1/3 초과여도 신청 가능

총 수업시수의 1/3이내 신청

(1/3 초과 신청 불가)

증빙서류

당초 1개 업로드 가능

3개 업로드 가능

(증빙서류 강화)

예외사항

체육특기자· 교육실습자의 경우 총 수업시수의 1/2이내 신청 가능



2. 적용 시점: 2025. 3. 20.(목): 13:00 ~ 


3. 신청 방법(붙임1 확인)

 - 경로: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정보서비스 - 학사행정 - 수강정보 - 출석인정처리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증빙서류 업로드시, 증빙서류 이름을 명확하게 바꿔서 업로드하세요

        (kakao, 증빙, ㅇㅅㅇ 등 X / 진료확인서_차은우, 예비군필증_이지은 등 O)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사유 작성시, 자세하게 기제 (병가 - 병가 X,  병가 - 발목부상으로 인한 병원진료 O)


 

4. 신청 기한: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

  - 학기별 신청 마감: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까지 신청 건만 인정


* 출석인정 신청시, 결석하는 날의 수업 담당교수님께 불참사유를 메일로 송부.



5. 신청 가능 범위: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만 신청 가능

   ※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



* 종류별 증빙서류 (꼭 확인하고 증빙하시기바랍니다)

 ※ 신체검사의 경우 통지서가 아닌 ‘출석확인서’ 첨부 군입대를 위한 면접은 공결 사유 제외 

 ※ 예비군훈련의 경우 소집 통지서가 아닌 ‘교육필증’을 첨부하여 신청

  병결처리시 가능한 증빙서류 필히 확인 (병결시, 진료 확인서 당일 수업만 병결신청가능!)

통합정보

시스템

구분

내용

증빙서류

공결

1호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총장 승인 공문

공결

2호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체육 특기 관련 공문

공결

3호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교직 실습 관련 공문

공결

공결(예비군)

4호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징·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공결

5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소명 자료

특별휴가

6호

경조사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공결

7호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관련 자료

병가

8호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염병, 확진 진단서 및 관련 자료

병가

9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공결

10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총장 승인 공문



☆중요☆


* 학생 출석인정 신청 유의 사항

1)  (학칙 제30조) 출석 시수 3/4 미달자의 성적은 ‘F’로 처리함

2)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

   -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병가 신청 지양

   -  강좌 수강·출석·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신청 가능 범위·출석 시수 등 반드시 확인

 3) 학생 휴가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철저

    - 휴가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문서 위조,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위조 시)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에 설치된 학생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

     ※ `24학년도 병가 증빙서류 위조 관련 징계처분 결과: 유기정학 7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