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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게시판

24.9.11_학생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사항 안내
24.9.11_학생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47 등록일 2023.09.26
이메일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학생 휴가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중요) 휴가일로 10일 이내 신청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승인 불가 ☆

     예) 9.4 병가 신청을 9.27(금)에 했을 경우 승인 불가



* 간단요약(공결 및 병가등 학생휴가 사용시)

1. 결석하는 날의 수업 담당교수님께 불참사유를 메일로 송부.


2. 학생 휴가 신청방법

- 신청 기한: 휴가일로부터10일 이내(공휴일 포함) 신청

     ※ 단,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중 휴가 신청 대상 건은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 

☆ ※ 휴가일로 10일 이내 신청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승인 불가 ☆

          예) 9.4 병가 신청을 9.27(금)에 했을 경우 승인 불가


-학기별 신청 마감: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까지신청 건만 인정

 * 2024학년도 2학기 마감일: 12/23(월) 18:00까지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휴가 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붙임2 - ‘학생 휴가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증빙 업로드시 유의사항 ☆

  * 휴가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

 - 병가 : 병명이나 의사의 소견이 없는 확인서 불가, 휴가 당일과 동일한 증빙서류만 승인 가능

 - 특별휴가: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구비



3. 유의사항

-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

 *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무분별한 병가 신청 지양

 * 강좌 수강·출석·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휴가 신청 가능 범위·출석 시수 등 반드시 확인

- 성적 평가를 위한 최소 출석 시수 확인[붙임1 - 참고 2 예시 참고]

 *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체육특기자는 2분의 1 이상) 출석하고, 그 출석시수와 학생 휴가 기간 중 수업시수의 합계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경우만 성적 평가 대상임(「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37조)

- 학생 휴가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철저

  * 휴가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

  * 문서 위조,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제7조에 의거, 휴가기간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출석시수의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 휴가 신청이 가능한 항목은 학생휴가규정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붙임 3)



4. 휴가 신청 후 학과사무실로 휴가 신청하였다고 안내전화하기.

(Tel. 042-821-5771 또는 042-821-578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