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교육과정 2. 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이수 나. 전공과정 2)이수방법 학과(전공)별로 정한 교육과정이수학점 배분구조표에서 정한 전공기초 최소전공 인정학점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초과된 전공기초는 전공(전공핵심, 전공심화)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전공핵심과 전공심화별 최소전공 인정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핵심과 전공심화는 상호 인정을 할 수 있다. ※ 2015학년도 개정 교육과정부터 적용
위의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우리 동물자원과학부에서는 전공핵심과 전공심화 학점을 최대 6학점까지 상호 인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