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원과학부 졸업시험 시행 지침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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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42 | 등록일 | 2020.0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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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시험 시행 근거 □ 충남대학교 시행세칙 제68조 및 제69조 ○ 제68조(졸업논문)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실험·실습·설계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을 포함한다)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당해 복수전공의 졸업논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졸업논문 심사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아니 하였거나 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수료한 학기말부터 2년 이내에 합격하여야 졸업을 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한 수료자라 하더라도 학과(전공) 교수회의 심의를 마치고 대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인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⑤ 졸업논문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9조(학위수여) 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별표10에서 정한 당해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에게는 영문학위증을 추가로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위는 학년말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말에도 수여할 수 있다. ③복수전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별로 각각 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 시기는 각 전공을 모두 이수한 때로 한다. ④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2. 응시자격 ○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부 8학기 이상 재학생(조기 졸업 대상자 포함) 및 수료자 3. 시험시기 및 출제유형(학기별 총 2회, 연 4회) ○ 졸업시험(학기별 총 2회, 연 4회) -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부 주관 졸업시험: 학기별 2회, 연 4회 실시 4. 시험과목 ○ 다음의 14개 과목 중(가축육종학, (양)돈학, 유가공학, 축산경영학, 가축분뇨관리학, 식육과학, 우학, 유전학, 해부생리학, 영양학, 생화학1, 생화학2, 응용통계학, 사료학) 지정 및 선택 과목을 포함한 7개 과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 ※ 졸업시험 시행 첫 해인 2018년의 경우 시험 응시자가 자율적으로 시험 과목 7과목을 선택하며, 2019년 이후에는 7과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학부에서 지정 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5. 졸업시험 통과기준 ○ 7과목의 전체 평균(7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고 과목별 점수가 40점 이상 ○ 학기별 1차 시험 불합격한 응시자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차 시험 과목 및 통과기준은 다음에 의함 - 1차 시험 결과, 7과목의 전체 평균(7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나 과목별 점수가 40점 미만인 응시자의 경우, 시험 대상 과목은 과목별 점수가 40점 미만인 과목만 해당함 - 1차 시험 결과, 7과목의 전체 평균이 60점 미만인 응시자의 경우, 시험 대상 과목은 1차 시험과 동일한 7과목 전체로 함 ○ 수료자에 대한 적용: 이전 연도 졸업사정에 불합격한 수료자에게는 위 졸업 시험 합격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합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차기 졸업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 응시자는 졸업시험 채점 완료 후 1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6. 졸업시험의 적용 예외 ○ 졸업예정자 중 졸업시험 대신 졸업논문을 선택한 자는 졸업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되며, 졸업논문에 대한 심사로 졸업논문 합격 여부를 결정함 - 졸업논문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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