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양돈농협 입사지원서[기술관리직]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지원 직급

6급

지원 분야

종합컨설팅

지원 직렬

기술관리직

사  진

3 × 4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영문

우편번호

주소

연 락 처

휴대폰번호

긴급 연락처

전자우편

주요경력

근무처(업체명)

근무 기간

근무 부서(과/실/팀)

수행 업무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  경력사항은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경력만을 기재

-  기재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 중인 경우) 필히 제출

자격증

자격종목

교부기관

자격증번호

합격년월일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교부기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취업지원

대상자여부

여 / 부

보훈번호

장애인여부

여 / 부

장애종별

장애인 등록번호

○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번호를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표   창

표창명

표창수여일

표창명의(부여기관)

○ 증빙이 불가능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병역사항

제대구분

복무기간

군별

병과

계급

~


[참고사항]

1.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2. 성명·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3. 본인이 기재한 사항(경력 및 자격)에 대한 모든 사항은 제출한 증빙서를 바탕으로 검증 예정

(증빙 할 수 없는 경력 및 자격에 대한 사항은 이력 사항으로 반영 불가)

4.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관련 조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지원자 :              ( 서명 / 인 )



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 귀중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1. 자기소개(500자 이내)

2. 지원동기 및 포부(500자 이내)





3. 경력사항 및 사회활동(500자 이내)





4. 기타 특기사항 등(500자 이내)






직원결격사유에 대한 본인 확인서(기술관리직)

본인은 대전충남양돈농협 직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한‘범죄경력 조회서’등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존속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향후 기재내용일 허위임이 판명될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면직 (해직)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 채용 결격사유

구분

내    용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제4항ㆍ제5항, 제107조,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10

다른 회원조합에서 일반직으로 퇴직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채용준칙 제4조제3호다목 및 동 준칙 제34조제4호에 의한 채용은 제외

11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한 채용청탁을 한 사람

12

채용 전 파렴치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를 범한 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2021 년     월     일


작성자(상기 본인)                    (인, 서명)




지원자 서약서


대전충남양돈농협 채용 시 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채용준칙(예) 제5장(부정한 채용청탁의 방지)에 따라 채용 시험에 지원한 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향후 응시자격을 박탈하며, 합격 또는 임용된 후 임용일 이전의 부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응시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용 시험에 지원한 본인은 동 채용에 대한 전형 과정에서 본인, 부모, 친·인척 등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일체의 자가 청탁을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입사지원서를 비롯한 제반 서류를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였음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향후 본 채용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에는 채용준칙(예) 및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에 따라 본인의 채용이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로 이에 동의합니다. 나아가 그 밖의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